현대차 ‘민노총 파업 동참’ 노조 간부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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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민노총 파업 동참’ 노조 간부들 고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7.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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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18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는 안현호 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했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로 인해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현대차가 노조 간부들을 고소한 것은 이번 파업이 노사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파업이어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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