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산 대비 화재 안전대책·조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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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산 대비 화재 안전대책·조례 마련 필요
  • 이춘봉
  • 승인 2023.07.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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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화재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김승길 울산연구원 박사는 19일 발간한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3호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으로 울산 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2018년 847대에서 2022년 5061대로 6배나 증가했다.

김 박사는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주차 및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이어지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박사는 울산 지역의 전기차 급증에 대비해 화재 진압 장비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 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질식소화 덮개”나 “이동식 수조’ 등의 특수 장비를 보급·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또 전기차 화재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 가이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 방화 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 배출 설비’ 등의 소방 안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설계·시공 및 허가 시 이를 적용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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