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관내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전체의 19%(14건)로 유조선 다음으로 사고 건수가 많았으며, 유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해경은 선내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잠수펌프, 간이 소각기 등의 불법장비 설치·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대 승선원이 15인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계획서 등 법정 기록물 비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주의·파손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업종사자들의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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