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남구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위는 지구대 주간 근무를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를 빠져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 운전대를 0.1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한 A씨가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해 A씨는 적발됐으며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려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A 경위가 차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 조금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울산에는 호우특보로 각 지자체 공무원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있었으며 울산경찰청에도 18일 기준으로 경비 비상 단계 중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이 발령된 상태였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력 100% 동원이 가능한 상태로 경찰관 연가가 중지되고 24시간 대응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단계다. 실제 울산경찰은 각 관할구역에 경력을 대기시키고 교대 근무로 긴급 상황에 대비 중인 한편에서 이같은 음주운전 적발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각 공무원 비상근무는 울산 호우특보가 해제된 19일 새벽 0시~오전 1시께 해제됐으며 울산청 갑호 비상도 이날 오전 8시에 해제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