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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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 확인가능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7.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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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서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고용허가 신청·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사증발급→입국 등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생산일정, 작업배치, 숙소마련 등에서 고충을 토로해 왔다.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 연계를 건의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외국인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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