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청소용역업체가 임금지급대장에 12명의 ‘유령 직원’을 기재해 거액의 노무비를 울주군으로부터 받아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A용역업체가 울주군에 보고한 임금지급대장의 약 30%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라며 “전체 노무비 지급액인 16억3000만원의 30%인 4억9000만원을 울주군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A업체와의 대행계약 해지 및 부당업자 지정, 미화원의 피해 임금 지급, 경찰 고발 등을 울주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14일부터 방문 점검을 했으나 노조의 주장대로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점검해 ‘유령 직원’ 운영이 의심될 경우, 노무비 편취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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