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감금과 간음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를 잡아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B씨를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B씨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 달라”고 소리 치자 택시에서 내린 뒤 다른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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