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4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로 이동 중이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나 걷어차 운전 중이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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