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사망 관련 ‘교육활동보호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긴 호흡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교사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시의회와 협력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울산교권조례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발표한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통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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