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쇼핑몰사업 市도시계획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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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쇼핑몰사업 市도시계획위 재신청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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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지난 1월 울산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심의 결정과 관련, 재신청 방침(본보 6월28일자 7면)에 따라 지난 20일 시에 입안 재신청을 마쳤다.

25일 시와 신세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시에 신세계 측의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신청이 공문을 통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20일 신세계 측 용역 대행사를 통해 입안 접수가 됐다”며 “다만 25일 신세계 측에서 오늘 날짜로 재접수를 요청했으나 아직 등기가 도착하지도 않았고 문서대장에 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에 실제 접수는 20일 기준으로 됐다”고 밝혔다.

시와 신세계 관계자는 내부사정으로 이날 재신청을 요청했다는 설명으로, 앞서 시에 20일날 접수된 지구단위계획결정안과 이날 재접수를 요청한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세계 측은 이번 재신청에서 지난 1월 재심의 사유였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층부 건축설계시 보완 △상층부와 하층부가 조화되도록 디자인 검토 △재난대응 가능한 지상주차장 확보 등 전체 보완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1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면서 시, 중구와 지속 의견을 나누고 이달 최종 접수를 앞두고도 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차질없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이 이달 입안신청을 마치면서 오는 8월께 열리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에서 재심의를 받게된다.

재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건축 인허가를 준비하게 되나, 신세계 측은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을 받은 만큼 8월 심의 결과에 맞춰 향후 일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심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올지 몰라서 우선 8월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건축 인허가 진행을 위한 다음 일정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심의에서 통과할 경우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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