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023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 대책은 △폭염대비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상황 전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다.
또 폭염특보 시 폭염대책 TF팀도 가동한다. 폭염 등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제는 폭염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