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다.
시는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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