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북구 천곡동 410-22 일원.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함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하다. 보도 중앙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고, 양옆 보도는 가로수와 노상 적치물로 통행이 쉽지 않다.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를 통해 지나가야 한다.
김모(50대·북구)씨는 “이 가게가 물건을 가게 인도에 전시하고 바로 옆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고 있는게 10년을 넘어섰다”며 “인근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우천 등에는 학생들이 차도로 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북구에 따르면 노상 적치물이 적치된 인도는 시유지로, 지난 2017년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한 차례 부과됐다. 하지만 현장 계도 시엔 잠시 적치물을 제거하고, 단속이 없으면 원상복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북구는 시유지 및 도로 무단 점유로 수익 활동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도로법과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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