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휘두른 상대 밀쳐 상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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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 휘두른 상대 밀쳐 상해 ‘정당방위’
  • 이춘봉
  • 승인 2023.07.28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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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를 휘두르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쇠막대기를 잡고 B씨를 밀어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나이, 체격 차이 등을 참작해 A씨에게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B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B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여성을 포함한 A씨 일행에게 계속 쇠막대기를 휘두르던 상황이었고, B씨는 넘어진 이후에도 쇠막대기로 A씨를 공격했지만 A씨는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B씨 쪽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B씨를 넘어트렸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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