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2개 조합 부적격 사례 12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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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2개 조합 부적격 사례 12건 확인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7.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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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울산 2곳을 포함한 전국 정비사업 조합 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례 110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4~5월19일 지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전국 정비 조합 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중구 B-04(교동) 재개발 조합과 남구 B-14(야음동 송화3) 재개발 조합이 포함돼 점검을 받았다. 서울·부산·울산에서 각각 2개 조합이, 대구·충북에서 각 1개 조합이 점검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이중 15건은 수사 의뢰됐으며 2건은 환수 조치, 20건은 시정명령, 73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울산에서는 2개 조합에 총 12건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수사의뢰나 환수조치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다.

남구 조합에서 행정지도 4건에 시정명령 1건, 중구에 행정지도 7건이 확인됐다. 지자체에 따르면 큰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대다수 공사비 검증 철저, 용역 업체 선정 주의, 내부 자료 시기 맞춰 공개 철저히 등의 지도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 수사 의뢰됐다.

특히 A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에게 조합과 시공사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맡겨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B조합은 소방시설 설계 4억2000만원, 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2억원을 쓰면서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수사의뢰 됐다.

이외에도 조합 임원의 급여를 식대를 포함해 지급했는데도 업무 추진비로 점심값을 중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환수조치 되기도 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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