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상북면 소토리 일대 5만8512㎡에 건립 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신청 업체가 높이를 낮추는 등 제시한 개선안을 심의, 건물이 아파트 쪽으로 더 접근할 경우 일조권 피해범위가 넓어져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재자문’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A업체는 상북면 대우마리나 아파트 인근에 대지면적 5만8512㎡, 연면적 24만7663㎡, 지하 1층, 지상 8층, 2개 동 규모의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양산시에 신청했다.
이 물류센터는 높이가 75.3m에 이르는 대형 물류창고인데다 불과 40m 거리에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건축법 상 공업지역 내 창고시설은 대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양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양산시장이 건축위에 전문가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올해 첫 건축위가 소집됐다. 논의 결과 인근 아파트 102·103동의 주거환경(조망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높이 조정과 완충공간, 녹지 확보 등 조정안을 제시하며 ‘재자문’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강제성이 없지만 양산시의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위 조정안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심의’에 가깝다.
신청 업체는 건축위의 조정안을 설계에 반영해 개선안을 제출하고 지난 14일 두 번째 자문을 받았다. 이날 업체의 개선안은 7층에서 6층으로 한 층을 낮춰 높이를 10m 가량 낮춰 65m로 조정했다. 대신 건축면적을 넓혀 건물이 아파트 쪽으로 더 접근하게 했다.
하지만 건축위는 이로 인해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가구수는 10가구 정도 줄지만 범위는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 재자문 결정을 재차 내렸다. 따라서 업체는 건축위의 자문 내용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시 자문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