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소비자 점검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상품 가격 등 물가 상승 자제하기 △불공정 상행위 근절하기 △착한 가격업소 이용하기 △시 주요 물가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해수욕장 일원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물가 안정화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달 19일부터 지역 축제 및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휴가철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당 거래 행위 지도 점검 및 물가 안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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