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32분께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던 도중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상태였고, 조사 결과 음주운전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경찰서는 A씨의 차량을 압수한 뒤,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경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첫 사례다. 다만 압수 차량에 대해 보관할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추후 검·경간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해마다 전국적으로 꾸준하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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