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상습난동 50대 집유
상태바
음식점서 상습난동 50대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7.3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업주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 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곳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