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 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곳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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