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모욕죄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제품을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본 뒤 B씨가 제품 품절을 이용해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매 글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B씨에게 악의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제품의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만큼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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