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걱정 없게 울산시 관련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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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걱정 없게 울산시 관련조례 만든다
  • 이춘봉
  • 승인 2023.08.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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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울산이 아파트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주차장의 지상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닌 만큼 근거가 될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31일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전기차 화재 문제를 거론하며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전시설을 실외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고, 아파트 내 공유면적 등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특혜를 줘서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화재 진화에 취약한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발화될 경우 진화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특히 지하에서 불이 나면 특수차량 등 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6월 말 기준 울산의 등록 전기차는 6492대다.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총 4445대가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아파트 등에 3948대, 개인용 497대 등이다.

충전기의 설치 위치는 지하·지상 등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관공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하 공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하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올해 건축 심의 과정에서 21층 이상,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건축 인허가 통과를 위해 이를 대부분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만, 미반영해도 인허가를 통과할 수 있어 구속력은 낮다.

그나마 구·군의 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20층 이하 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통해 권고가 가능하지만 구·군의 심의 기준을 밑도는 소규모 빌라 등은 권고조차 불가능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근 부산시는 소방청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을 지상이나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관련된 상위 법령이 없어 실효성 역시 없다. 이에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대상별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11월까지 공동주택 등 239곳의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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