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월31일까지)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 사실 조사는 디지털 조사와 거주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을 병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21~10월10일) 조사를 진행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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