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30분께 남구 번영교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60대 대리기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대리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오전 2시께 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했으나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국과수에 혈액검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남부서는 국과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