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에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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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에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화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8.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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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교차로에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난립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정치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실제 이날도 울산 곳곳에서는 주요 교차로 등에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무능이다’, ‘법치부정 범죄옹호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 등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많게는 7~8장의 정치 현수막이 한 곳에 집중되고, 가로수, 횡단보도 인근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정치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이를 철거해달라는 민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모(24·대학생)씨는 “대학교 앞에도 언젠가부터 공약을 거는 현수막보다 서로를 헐뜯는 저급한 단어들만 적힌 현수막이 걸린다”며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간다고 계속 들은 것 같은데 결국 기한을 넘기면서 당분간 더 심해질 것이란 생각에 벌써 피로하다”고 토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7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달 13일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결국 이날부터 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무법천지가 현실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지수는 물론 관련 민원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정당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지난해 9~12월) 울산에서 제기된 현수막 민원은 213건이었으나, 시행 후 3개월 간은 52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와중 이번달부터는 현수막이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제철거 시 정당에서 지자체 대상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어 각 지자체도 난감해졌다는 설명이다.

여아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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