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울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차원으로,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다.
시교육청은 2일 울산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천미경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울산 교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은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 전문상담사, 장학사, 교권 전문 강사팀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폐지 권고를 받은 상태”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가 6월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울산 교권 조례에 반영해 단위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칙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9월에 교권보호 책임관인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것”이라며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단위연수 60개교와 학교밖네트워크직무연수 60개팀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과목을 의무 편성하도록 해 교육활동 예방 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해 상반기 교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보호시스템 운영 지원을 전 학교에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민사뿐 아니라 형사까지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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