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언론사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전송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협회는 또 “생성형 AI의 심층학습은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후, 모아진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규칙·경향·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며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뉴스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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