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서장 원용덕)는 북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카드사를 사칭해 피해자 B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넘겨받았고, 이를 윗선에 전달했다.
이후 A씨의 추가적 현금 요구에 이상함을 느낀 B씨는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 1일 약속 장소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해, 한 달가량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며 범행 1건당 최대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 파악 및 위선 추적에 나서고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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