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 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 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8단계에 달하던 협의가 5단계로 간소화돼 처리 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구비 서류 누락·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 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업무 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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