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사유지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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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사유지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단상
  • 경상일보
  • 승인 2023.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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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울산 남구의회 의원

요즘 울산 도심을 걷다보면 사람보다 차량이 더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간선도로, 백화점·병원 등 주요상업시설에 접한 도로는 언제나 차량으로 넘쳐나고, 이면도로 골목골목은 주차 차량이 점령한 지 오래됐다.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된 몇 군데를 제외하면 인도까지 차량이 침범해 시민들의 왕래를 방해하고 있고 거리 곳곳에는 주차금지 푯말과 차단시설이 즐비하다. 다들 차량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소연 하지만 주차시설은 항상 부족하고, 행정력의 한계,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주차 문제인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불법 주정차 민원의 폭증,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관련 국민 불편과 신고가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 접수되고 “사유지 불법주차를 처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건수가 108건에 달하자 ‘공공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의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 신설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둘째,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내 공지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분리분양제’도입 등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주차공유제 확대,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과 민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또 차고지증명제 도입,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상위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장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의 경우 2021년 2월 ‘울산 스마트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남구에서는 같은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방주차장’의 지정과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 민간·학교부설 주차장 무료개방사업, 사유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매일 밤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는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선진주차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시민들 모두가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먼저 실천하고 배려할 때 더 이상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없는 ‘행복 울산’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 마련과 행정력 투입으로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감대 마련이 우선돼야한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울산만의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학계·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울산의 불법주차 문제를 공론화하고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행정이 상위법령 부재와 행정력 부족으로 일관하기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지방의회도 소통과 협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서 주민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박영수 울산 남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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