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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