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유원지 건설현장 중단된채 장기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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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유원지 건설현장 중단된채 장기방치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8.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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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일산동 971-4에 중단된 건설 현장이 건설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장기 방치로 인한 흉물화가 우려된다.
▲ 울산 동구 일산동 971-4에 중단된 건설 현장이 건설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장기 방치로 인한 흉물화가 우려된다.
울산 동구 일산유원지 일원에 중단된 건설 현장이 시행사 파산 등으로 건설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인근 상인들은 장기 방치로 흉물로 남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6일 찾은 일산동 971-4. 공사장 입구에 쳐져 있는 가설울타리는 오래돼 부식되고 일부는 기울어져 빈틈이 생기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공사장 내부에는 낡은 컨테이너와 건축 폐기물 등도 보인다. 건물은 증축을 위해 세워진 철근만 앙상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계획돼 지난 2019년 11월 동구청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1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시행사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는 멈춤과 재개를 반복했다.

공사단가 인상 등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신축 공사 시행업체가 자금사정 등으로 파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재개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흉물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상인은 “최근에 철근이 올라가면서 공사가 진행되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산해수욕장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이런 건물을 보고 다시 오고 싶어질까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 시행업체가 달라서 법원 경매 등 처분도 고려하기 힘든 실정으로 중단된 건설 현장이 장기 방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기에 건물을 완성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는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철근 부식, 안전망 탈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계도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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