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층간 소음 행위를 반복했다.
A싸는 또 해당 시설을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위층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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