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은 자치 경찰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등을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아산로(동구에서 명촌 방면) 3.6㎞ 구간에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 울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지난 2018년 4월 아산로에서 승용차를 피하려다 시내버스가 차로를 이탈해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와 경찰은 구간단속 카메라 긴급 설치·운영 예산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예산 확보 주체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울산청은 이달 말까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인수 검사를 받은 뒤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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