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 도주한 A(43)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전과 6범인 A씨는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지난 2021년 10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A씨는 2011년께 유사 석유 제조 및 판매 사건으로 도주해 2017년께 검거·기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울산지검은 판결이 확정되자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섰다. 특히 A씨를 검거했을 때 자신이 쌍둥이 형 B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B씨의 지문을 정밀 분석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지문 특징을 파악했다.
검찰은 차명 휴대전화의 동선을 파악한 끝에 지난달 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예상대로 자신을 형 B씨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미리 확보한 B씨의 지문 특징과 대조해 A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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