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개정·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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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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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 8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전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8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안(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해달라는 취지다. 무분별한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수사 단계에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대를 가려낼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한 후 경찰 수사·검찰 송치 구조로 처리되는 탓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만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탓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피해보상·법률 지원 확대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교육 의무화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16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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