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9일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46호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 부서(중구 290·3382, 남구 226·3432~3, 동구 209·3288~9, 북구 241·7543~4, 울주군 204·0542~3)로, 공동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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