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호계동에 이달부터 대형마트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소상인들이 편법 입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은 8일 우리마트 호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적인 법인분할로 대한민국 정부와 울산중소상인을 기만한 우리마트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우리마트 호계점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나, 입점 예정 기업이 우리마트가 아닌 중소기업인 우리홀푸드마트로 확인돼 신청이 반려됐다. 하지만 우리홀푸드마트가 아닌 우리마트의 간판을 걸고 이달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조합은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같은 법인인 우리홀푸드마트를 앞세운 편법”이라면서 “이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상인과 중기부를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홀푸드마트 매장 5곳이 우리마트 홈페이지 지점 소개에 나와있다”며 “별개 법인이 아닌 하나의 법인임에도 매출액을 쪼개 중소기업이라 주장하기 위해 위장 법인 분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임에도 기만적인 법인분할로 중소기업인 척 꼼수부려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대·중소 상생방안 취지 훼손 등의 이유로 중기부에 2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중기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우리마트 관계자는 “토지 매입 당시 우리홀푸드마트로 매입했으나, 실제 영업 허가신청은 우리마트로 했다”면서 “2개 업체 모두 중기부의 조정신청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현재 2개 업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았다”고 반박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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