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시장 일대 잇단 공동주택 공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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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시장 일대 잇단 공동주택 공사 ‘마찰’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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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울산 남구 이편한세상 공사현장 앞에서 야음상가시장 상인들이 집회를 열고 터파기 공사중단 및 소음·분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남구 야음상가시장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축 공사를 두고 주변 상인, 주민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상가시장 주변으로 건축 공사만 9곳이 계획되고 있어 안전 등 민원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시험발파를 앞둔 야음동 828-9 일원 주상복합 건축 공사 현장.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동, 연면적 4만8194㎡의 주상복합에 254가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작업은 본발파에 앞서 이뤄진 작업으로 20곳에 폭약 100g씩 모두 2㎏, 24곳에 125g씩 모두 3㎏을 넣어 7번에 걸쳐 발파를 진행했다.

소식을 들은 상인 등 60여명은 ‘야음시장 상인에 대한 안전문제와 피해에 대해 해결하라’, ‘노후건물 붕괴위험 일방적인 발파계획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공사장 앞에서 반발 집회를 가졌다.

야음상가시장은 약 100여m 구간에 5m 남짓 폭을 두고 공사가 진행돼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시장 아케이드를 두고 반은 시장, 반은 공사현장에 포함된데다 인근 2~3㎞ 내에는 초등학교도 있다. 이에 상인·주민 등은 반복된 발파로 지반 피로도가 높아지며 인근 건축물, 지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0여년간 장사를 했다는 장외숙(65)씨는 “(해당 공사 현장이) 일정, 발파 등 안내 한번 없이 법대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을 두고 앞뒤로 공사가 진행돼 수개월째 장사가 허탕”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현장 관련 민원만 87건에 달한다. 상업지역 주거 생활소음 측정범위 70db를 초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2건이다.

한편 야음동 일원에 우후죽순 신축 공사 현장이 들어서면서 야음시장을 둘러싸고 진행된 인·허가 대상지만 9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곳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며 계속해서 인근 주민·상인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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