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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