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글’ 처벌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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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글’ 처벌규정 만든다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3.08.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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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울산 동구의 한 대형마트에 흉기난동 예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지난 8일 오후 7시49분께 “동구 한 대형마트에 흉기난동 예고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돼 울산경찰청은 기동대 등 경찰관 70여명을 출동시켜 현장 순찰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오인 신고로 밝혀지며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을 보고 지인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와전돼 오인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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