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지인에게 “한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할 계획이다.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사 현장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챙기는 등 7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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