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속여 거액 챙긴 업자 실형·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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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속여 거액 챙긴 업자 실형·배상판결
  • 이춘봉
  • 승인 2023.08.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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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운영하는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지인에게 “한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할 계획이다.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사 현장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챙기는 등 7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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