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29분께 산업용 고무호스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50대 A씨가 쇠파이프에 고무를 감는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작업자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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