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페이 구매 할인율은 7%,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이번 무할인 발행의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울산페이 월 금액은 할인 20만원, 무할인 30만원 등 총 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무할인 발행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고액 결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울산페이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가 0원인 점을 고려해 무할인 추가 발행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용 금액 확대로 이용자 결제가 좀 더 편리해지고, 울산페이를 연계한 사업인 울산몰, 울산페달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울산페이 총발행액이 이번 무할인 발행으로 당초 계획 44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5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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