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울산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수석부지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노조원 채용 등을 업체 측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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