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S-OIL 폭발사고 관련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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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S-OIL 폭발사고 관련 13명 기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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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S-OIL 온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장 최고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S-OIL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하청업체 법인 1곳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해 5월20일 발생한 S-OIL 온산공장 알킬레이션(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추출 공정 폭발 화재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S-OIL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S-OIL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와 관련해서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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