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서장 원용덕)는 지난 7일 북구 소재 관내 은행에서 은행원의 신고로 2200만원대의 로맨스 피싱을 예방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여·50대)씨는 이날 1차로 현금 2300만원을 이체하고서, 피의자 B씨의 요구에 2차로 낮 12시20분께 현금 2000여만원을 이체하려다 은행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사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온라인에서 피의자 B씨를 알게 됐으며, 피의자의 성별과 나이, 이름도 모른 채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보이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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