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아 시신 유기’ 1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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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아 시신 유기’ 10대 친모 검찰 송치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8.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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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후반 친모가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후반 A양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숨진 상태로 태어난 영아를 유기했다. 발견 당시 영아는 0.8㎏, 50㎝ 미숙아였다. 유기된 영아 시신은 지난 6월22일 오전 3시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데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양은 시신 발견 5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영아 사망 시점을 중점 수사한 결과 정황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양이 사산아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사 등에 따르면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조력자 등을 찾기 위해 통신 기록 등도 수사했으나 관련된 사람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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