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북구 달천동 달천그린카운티아파트 일원.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된 구역엔 버스와 승용차가 양방향 모두 줄지어 주차돼 있다. 또 제한속도가 30㎞/h로 바닥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김모(58·북구)씨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만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데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구역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1만717건, 2022년 2만2462건, 2023년 6월까지 1만46건으로 상승 추세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증가로 인한 고정형 CCTV 설치 증가로 적발 건수도 비례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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