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공시설물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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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공공시설물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
  • 경상일보
  • 승인 2023.08.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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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공공시설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공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평상시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는 사고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다. 심지어 자연재해도 인간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지구 온난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과거와 달리 그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이맘때쯤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올해도 40여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피해로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자연재해와 함께 인재에 의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고, 작년 이태원 참사,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인재사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가 낳은 참사였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를 하거나 재난위험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만 했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고를 면하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기에 피해상황을 되짚어 보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 공공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하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관리를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의 최초 설치와 안전한 유지관리·재난대비를 위해 앞을 내다보면서 대처해야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주민의 안전을 다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생활 주변의 안전은 주민 스스로 점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과 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정밀한 안전관리 방안과 대책 등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남구도 조금 늦었지만 2021년부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전기, 소방, 도시경관과 도시개발시설 등 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공공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지원 등 관리 매뉴얼을 운영중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공공시설물 점검사항을 법제화하고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 울산최초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돼 자연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검검을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했다.

이렇게 법으로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했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물관리자의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과거 사고들을 되돌아보며 아픈 상처와 경험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최상의 시설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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