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인사적체·결원 난무 ‘홀대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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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인사적체·결원 난무 ‘홀대론’ 여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8.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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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에서 경감과 경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시·도경찰청과 달리 고위직 간부급인 경정·총경·경무관에서도 모두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울산 인사 홀대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 전체에서 순경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반면 경감·경위는 정원을 초과했다. 울산청은 순경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57.14%(정원 861명, 현원 369명)였다.

경장은 경기북부청, 경사는 경기남부청을 뺀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청도 경장은 37명, 경사는 46명이 결원이다. 반면 경감은 정원 대비 158명, 경위는 567명이나 초과 상태다.

경찰에서는 이런 상황이 근속 승진 기간 단축과 인사 적체 현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순경·경장·경사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시험을 보고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진 기간이 빠른 편이다. 경위는 근속 승진으로 40%가량 승진하고 있어 향후 경위에 쏠린 인원은 점차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특히 최근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고위급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됐으나, 울산청은 고위급 인사에서 홀대를 받으며 고위급 인사 적체와 결원이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타 시도청은 경정·총경·경무관급에서는 대다수 정원 비율을 충족한 반면 울산청은 경무관 1명, 총경 4명, 경정 13명 등 해당 3계급도 미달 상태다. 고위직에서 모두 결원이 발생한 지역은 18개 시·도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급 승진에서 홀대가 이어지며 지역 출신이 부족하다보니, 장기적인 승진 정원 배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울산청은 규모가 타 시·도청보다 적어 고위직 배분이 크지 않아 향후 고위급 승진 적체 가중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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